대법원 2018.10.04 선고

판례번호422706

물류시설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직접사용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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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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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은 원고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되,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8호는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 사용’의 범위는 원고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되며, 나아가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조문 규정 형식과 내용을 보더라도 제178조는 추징 사유로 물류시설을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와 이를 물류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물류시설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임대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위 법은 각종 취득세 감면규정을 두면서 임대용 부동산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명문으로 이를 밝히고 있는데(위 법 제14조, 제21조, 제23조, 제47조, 제48조, 제53조, 제88조 등 참조) 위 법 제71조 제2항은 물류사업과 관련하여 임대용 부동산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직접 사용’의 의미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물류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원고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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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2706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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