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423484
「도시정비법」의 용어 정비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된 경우, 문언상 취득세 감면 대상인 재개발사업에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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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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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감경대상이 되는 ‘재개발사업’의 해석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과 같이 주택재건축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임
출처
서울행정법원 42348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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