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두 개의 공소사실을 병합심리하여 하나의 판결로 처단하는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예에 따라 경합 가중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같은 피고인에 대한 별개의 사건이 각각 항소된 것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고 병합심리하여 두 사건의 각 항소를 기각하는 주문을 내어 판결한 경우, 두 개의 판결이 있는 결과가 되어 위법한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2582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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