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제1항(현행 제45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45조 제2항 참조), 부칙(2015. 6. 22.) 제2조 제1항[현행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제4조 제1항 참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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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제2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의미 및 위 부칙조항의 적용 범위
출처
대법원 22580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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