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4.09 선고

판례번호226251

등록무효(특)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특허법 제42조 제2항, 제97조 /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42조 제2항, 제9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2] 甲 유한회사가 명칭을 “이동 통신 단말기의 디스플레이 구조 변경 시스템 및 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이전받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발명의 진보성 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특허청구범위의 일부 청구항을 무효로 하고 제1항, 제2항, 제4항, 제9항 발명에 관하여는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의 해석 및 기술적 과제 등에 비추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을 기초로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고, 그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포함하거나 거기에 일부 구성요소를 부가·한정하고 있는 제2항, 제4항, 제9항 발명은 그 부가·한정된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진보성 부정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22625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2625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04.09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