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7.21 선고

판례번호230453

강제집행면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27조,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제530조의10, 민사소송법 제234조, 민사집행법 제31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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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승소 판결(관련 제1심판결)을 받아 乙 회사에 대해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丙 주식회사는 甲 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위 판결의 항소심에 독립당사자참가하여 乙 회사를 상대로 승소 판결과 이에 대한 가집행 판결을 받고 이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관련 제1심판결이 선고된 다음 날 乙 회사에서 영업을 일부 분할하여 丁 주식회사를 새롭게 분할 설립한 후 乙 회사의 유체동산을 丁 회사로 옮겨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재산을 은닉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조차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甲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하 ‘관련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받아 乙 회사에 대해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丙 주식회사는 甲 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위 판결의 항소심에 독립당사자참가하여 乙 회사를 상대로 승소 판결과 이에 대한 가집행 판결(이하 ‘관련 제2심판결’이라 한다)을 받고 이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관련 제1심판결이 선고된 다음 날 乙 회사에서 영업을 일부 분할하여 丁 주식회사를 새롭게 분할 설립한 후 乙 회사의 기계, 기구, 장비 등을 丁 회사로 옮겨 영업을 함으로써 乙 회사의 유체동산에 대한 소재 및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乙 회사에서 영업이 일부 분할되어 丁 회사가 설립된 이상, 丁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물품대금 채무를 (부분적 포괄)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乙 회사도 여전히 丁 회사와 연대하여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지만 이는 다른 문제인 점, 관련 제2심판결의 당사자들이 해당 소송의 변론종결일까지 소송수계 신청을 하지 않은 결과 관련 제2심판결의 피고는 여전히 乙 회사로 되어 있으나, 그 피고를 丁 회사로 변경하는 판결 경정이나 乙 회사의 승계인인 丁 회사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점, 실제로 관련 제2심판결에 대해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기도 하였는바, 즉 관련 제2심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되었는데, 丙 회사는 상고심 계속 중 대법원에 관련 제2심판결의 가집행 부분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乙 회사의 승계인인 丁 회사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였고, 대법원은 위 신청에 따른 승계집행문을 부여해 준 점, 현재도 丙 회사는 관련 제2심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위와 같은 회사 분할 때문은 아닌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재산을 은닉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조차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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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230453
법원 전주지방법원
선고일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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