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선고

판례번호214507

손해배상청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75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14조 제1항 제5호, 제69조, 제77조, 제81조, 제108조 제1항, 제2항, 제4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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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주식회사 등이 수입ㆍ제조ㆍ판매한 담배를 20갑년 이상 흡연한 乙 등이 폐암 및 후두암 등의 진단을 받게 되자, 乙 등에게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회사 등을 상대로 그 지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비용 지출로 인한 재산의 감소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서 말하는 손해라 할 수 없고, 甲 회사 등의 행위와 보험급여 비용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 등이 수입ㆍ제조ㆍ판매한 담배를 20갑년 이상 흡연한 乙 등이 폐암 및 후두암 등의 진단을 받게 되자, 乙 등에게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회사 등을 상대로 그 지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험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여 재산의 감소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립 당시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이 예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감수하여야 하는 불이익에 해당할 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어떠한 법익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서 말하는 손해라 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비용의 지출은 甲 회사 등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따라 지출된 것에 불과하므로, 甲 회사 등의 행위와 보험급여 비용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乙 등과 관련하여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직접 피해자로서 甲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이다.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21450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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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4507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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