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甲 주식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복지콜택시의 운행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뇌병변 3급 장애인인 丙의 택시 이용신청에 대하여 ‘丙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아 택시 이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丙에게 택시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丙이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택시 운행 업무를 위탁받은 甲 회사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丙에게 택시의 제공을 거부하여 丙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乙 지방자치단체는 丙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복지콜택시의 운행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뇌병변 3급 장애인인 丙의 택시 이용신청에 대하여 ‘丙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아 택시 이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丙에게 택시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丙이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교통약자법 제16조에 따라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하므로, 위 택시의 운행은 乙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甲 회사는 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사무를 위탁받아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는데, 丙은 중증의 보행장애로 이동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19. 7. 5. 국토교통부령 제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서 정한 위 택시의 이용대상자에 해당하고, 교통사업자인 甲 회사는 장애인으로서 그 이용대상자인 丙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택시의 이용대상자를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으로만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이면서 장애의 특성과 정도에 따라 휠체어조차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장애인 등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적지 않음에도 이를 전혀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므로 甲 회사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丙의 택시 이용신청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택시 운행 업무를 위탁받은 甲 회사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丙에게 택시의 제공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丙은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乙 지방자치단체는 丙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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