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행정청의 처분 여부 결정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이때 처분 여부 결정의 지체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여기서 행정처분의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2]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근무하던 중 사망한 육군 중위 甲의 유족들인 乙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적어도 초동수사 소홀로 甲의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선고될 무렵에는 甲의 사망에 대하여 순직결정이 있어야 하는데도, 국가 소속 공무원들이 그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순직결정을 지연하였다며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에 대한 국가의 순직처리 거부 또는 지연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위법하지는 않다고 보아 乙 등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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