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참조), 제57조 제2호(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3호 참조), 형법 제18조, 제30조 / [2]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3조(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참조), 제24조(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참조), 제25조(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참조), 제26조(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참조), 제40조 제1항(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참조), 제55조 제5호(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9호 참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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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에 필요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 수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 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아니라 그곳에 근무하고 있을 뿐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위 규정에서 정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의 수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정신보건법상 자의입원의 경우에도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키기 위하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1834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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