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추후보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날’의 의미 및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제1심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소장부본 등과 판결정본을 송달하였고, 그 후 피고가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는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날에서야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소송서류를 송달하려는 집행관 또는 제1심법원과 전화통화를 함으로써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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