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613591
합의해제계약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없이 이루어진 가장행위로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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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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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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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원 미상 61359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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