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9.30 선고

판례번호21961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2] 헌법 제12조 제1항, 제27조,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293조, 제294조, 제307조, 제308조,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2항, 제134조의11 제2항, 제3항 / [3] 헌법 제12조 제1항, 제27조,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293조, 제294조, 제307조, 제308조,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2항, 제134조의11 제2항, 제3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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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심법원이 갖는 양형에 관한 재량의 내재적 한계
[2] 사실심 변론종결 후 검사나 피해자 등에 의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양형조건에 관한 자료가 법원에 제출된 경우, 사실심법원이 취할 조치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죄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변론종결 후 제출된 피해자의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자살하였다고 단정한 뒤, 변론을 재개하여 새로운 양형조건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하지 않은 채 이를 가중적 양형조건의 중대한 변경 사유로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넘어 징역 9년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의 조치에 변론종결 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가 제출된 경우 사실심법원이 취해야 할 양형심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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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961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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