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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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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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지방세법령에 따라 사실상 현황에 따른 재산세 부과가 원칙이고, 구조·용도·위치 지수 및 감산율 조정 또한 적법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 시가와 시가표준액 간 괴리만으로 부과세액이 조세공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출처
대법원 61271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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