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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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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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 전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회에 대하여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 등의 주된 원인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앙회·○○경제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하여 행한 처분 등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회사 분할의 효과로서 원고가 ○○중앙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데에 따른 당연한 결론을 확인하는 취지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이전부터 종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자로 의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출처
서울행정법원 42419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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