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12.30 선고

판례번호231529

인사발령무효확인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7조, 제23조 제1항,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의2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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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은행이 내부 인사규정인 ‘팀원급 징계성 후선보임직원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乙을 상담역으로 전보하자 乙이 위 인사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세부 평가기준에서 후선역 보임 후 평가기간 중의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평가 요소로 삼아 후선역 근로자에 대한 직위하향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이나 근로계약 등에 근거가 없고,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정신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세부 평가기준을 근거로 이루어진 인사발령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23152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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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152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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