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12.30 선고

판례번호222675

등록무효(특)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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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명칭을 "어류 정액 또는 알로부터 분리된 DNA 중합체 단편복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 중 어류의 정액 또는 알로부터 DNA 단편 혼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제1항 발명’이 숙성한 연어의 정소(고환)로부터 천연의 NaDNA를 대규모로 얻는 방법에 관한 선행발명 및 인간 태반으로부터 유전정보가 없는 단편화된 DNA(PDRN)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선행발명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먼저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기록에 나타난 증거 등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더라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2] 명칭을 "어류 정액 또는 알로부터 분리된 DNA 중합체 단편복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 중 어류의 정액 또는 알로부터 DNA 단편 혼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제1항 발명’이 숙성한 연어의 정소(고환)로부터 천연의 NaDNA를 대규모로 얻는 방법에 관한 선행발명 및 인간 태반으로부터 유전정보가 없는 단편화된 DNA(PDRN)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선행발명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선행발명들의 전체적인 공정의 각 단계를 해체한 후 재조합하는 것은 선행발명들 각각의 전체적인 공정 내에서 각 공정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의의 및 유기적 결합관계를 해치는 것이 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내기 어렵다고 보이고, ‘제1항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통상의 기술자라도 선행발명들을 결합하여 ‘제1항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22267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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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267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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