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게 같은 기간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지급될 장해보상연금에서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40조,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56조 제3항, 제57조, 제60조 제1항의 내용과 체계에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지급목적을 종합하면,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게 같은 기간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이 이에 해당함) 지급될 장해보상연금에서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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