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04.14 선고

판례번호232991

도메인이름이전청구권부존재확인·손해배상(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제23호, 제46조,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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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그 복제행위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용이하게 하는 제품키의 복제 또는 배포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3299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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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299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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