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65.04.17 선고

판례번호232501

살인(예비적·과실치사)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2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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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용할 때는 먼저 주된 공소사실을 판단한 후에 하여야 한다.


본 공소와 예비적 공소사 제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본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할 시에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으나 반대로 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판단한 연후에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23250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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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2501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6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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