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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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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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영업장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객관적인 현황 등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인 바, 종업원의 진술과 세무공무원의 조사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출처
광주고등법원 42368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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