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04.28 선고

판례번호232953

부인의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조 제1항(현행 삭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2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구 화의법에 따른 화의절차에 따라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후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2호에서 정한 ‘지급정지’는 파산선고나 파산절차와 직결되는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출처 대법원 23295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3295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04.28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