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423882
원고가 사업장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일괄 신고납부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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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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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비록 납세지 착오를 일으켰지만 ○○구청장에게 세액 전부를 성실하게 확정신고하고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를 무신고와 같이 취급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하나, 위 주장은 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6항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지 않고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납부한 것을 두고 피고에게 해당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가혹하여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출처
서울행정법원 42388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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