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05.26 선고

판례번호231813

조세부과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 [2]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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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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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181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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