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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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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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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면서 제54조 제3항에서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는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감면을 추징한 것은 타당함
출처
의정부지방법원 42131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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