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07.18 선고

판례번호235385

소송비용액확정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부칙(2018. 3. 7) 제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본소에 대하여 반소가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방법
[2] 본소가 제기된 후 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고 반소가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는 방법

출처 대법원 23538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3538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07.18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