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부칙(2018. 3. 7) 제2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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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소에 대하여 반소가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방법
[2] 본소가 제기된 후 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고 반소가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는 방법
출처
대법원 23538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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