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재물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횡령죄에 있어서 위탁관계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해자로부터 불상(금제삼존불상)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는지 또는 부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고 나왔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불상을 보관하고 있었음은 명백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이 반환하지 못하는 이유를 수시로 번복하고 있을 뿐 불상의 행방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행위가,형법 제355조 제1항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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