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07.28 선고

판례번호2329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1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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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 및 ‘대가’의 의미 /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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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290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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