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08.25 선고

판례번호23385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26조 제3호, 부칙(2007. 12. 21.) 제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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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21. 개정된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의 취지 / 위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위 부칙조항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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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385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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