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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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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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관광호텔 포함)가 공유물 분할의 대상임을 전제로 한 특례세율(0.3%) 적용은 불가하나, 이 사건 교환계약 가운데 당초 원고들과 송△△가 공유하고 있었던 ○○빌딩, 웨딩컨벤션, 주차빌딩, 연립주택에 관한 지분변경 부분 중 원고들이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가액(교환가치) 부분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른 분할에 불과하여 공유물 분할에 적용되는 특례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넘는 부분은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세율(4%)이 적용되어야 함.
출처
서울고등법원 42383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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