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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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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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1필지에 건축된 복수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중 한 명이 자신의 건축물에 관한 부속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속토지를 취득하면서, 다른 건축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합목적적 해석, 원고 부부와 박○○ 등의 분쟁 경위, 부칙 제6조의 적용 범위 등을 고려)
출처
서울고등법원 42421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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