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09.29 선고

판례번호237025

손해배상(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10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56조 제1항 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5호, 제4항 / [2]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3]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56조 제1항 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5호, 제4항 / [4] 민사소송법 제20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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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제조합이 하는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방법
[2] 약관 조항이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甲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乙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설계·제작된 자동여과장치의 하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하자보수의무가 이행되지 않자, 乙 지방자치단체가 공사계약이행의 연대보증인인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에 편입된 하자보수보증약관에는 ‘설계상 잘못으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건설공제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고, 이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할 때 자동여과장치 등의 설계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관하여 건설공제조합이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지 않는다고 일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므로, 하자보수보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동여과장치 등의 설계 잘못으로 인한 하자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심리·확정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산정하였어야 하는데도, 자동여과장치의 설계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관하여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지 않았다는 건설공제조합의 주장을 별다른 이유 없이 배척한 채 乙 지방자치단체의 청구를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의 범위에서 인용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출처 대법원 23702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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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702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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