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11.15 선고

판례번호239647

면접교섭이행명령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헌법 제27조, 가사소송법 제12조, 제64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396조, 제425조, 제449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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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 항소장 부본 등의 공시송달로 인하여 피항고인이 항소심 절차의 진행 사실을 몰랐던 경우, 상고를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특별항고인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특별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특별항고인에 대한 송달이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특별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사건이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필수적 심문 사건에서 특별항고인의 출석 없이 원심의 심문기일이 진행된 경우, 특별항고인은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한 것인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3964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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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964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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