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11.30 선고

판례번호239635

손해배상(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6조 제2항(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참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6조 제2항(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참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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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 제3호, 제4호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이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유서를 대필하는 등으로 乙의 자살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형기 만료 후 출소하였는데, 그 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甲이 乙의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이 내려지고, 재심사건에서 자살방조의 공소 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甲과 그 가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수사기관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피의자조사,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인의 위법한 필적감정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의 청구 중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에 따라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주관적 기산점과 이를 기초한 단기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인데도, 甲 등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없게 된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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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963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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