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12.20 선고

판례번호239621

소송비용액확정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사소송법 제104조 / [2]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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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에서 서로 대립하는 상대방이 없거나 형식상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공격 또는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 소송구조가 아닌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자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2]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신청사건이 변론이나 심문 없이 진행된 경우,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변론 또는 심문기일이 열리기 전에 항고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더라도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경우 /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신청사건에 대한 심리가 제1심 단계에서 변론 또는 심문을 거쳐 대심적 구조로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항고심에서 변론 또는 심문기일이 열리기 전에 항고인의 항고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그때까지 항고인의 상대방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항고이유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3962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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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962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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