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계약의 해지 사유인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주장은 소송물의 동일성 판단 기준이 되는 청구원인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지 여부(적극)
[2] 선주인 甲 주식회사가 용선주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① 용선계약 해지에 따른 약정용선료 상당 일실수익액 손해배상청구, ② 용선계약 해지에 따른 선박관리비용 등 상당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된 반소청구를 한 사안에서, ①, ② 청구는 모두 ‘용선계약이 乙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것이고, ‘乙 회사의 운송권(선박운영권) 이관의무 불이행’은 乙 회사의 귀책사유의 구체적 내용이자 甲 회사의 용선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할 뿐 甲 회사가 반소로 구하는 ①, ② 청구의 직접적 원인이 아닌데도, ‘乙 회사의 운송권(선박운영권) 이관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①, ② 청구 부분의 소송물이라고 보아 ‘약정용선료 상당 일실수익액’과 ‘선박관리비용 등’이 ‘乙 회사의 운송권(선박운영권) 이관의무 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①, ②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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