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 [2]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54조 / [3]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제11호, 제53조 제1항, 제79조 제1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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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의 의미 및 이때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의 의미
[2] 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3]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흡기호스 및 배기호스에 원통형 와류발생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점검·정비작업을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호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23821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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