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①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방식이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를 위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정한 ‘종전의 규정’에는, 중소기업 투자비, 연구·인력개발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비의 이월 세액공제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0조, 제24조, 제144조 제1항 등과 외국 납부 법인세액의 이월 세액공제에 관한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2항도 포함되고, ② 개정 전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투자비, 연구·인력개발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비 및 외국 납부 법인세액의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1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의 위 중소기업 투자비 등에 대하여 이월 세액공제를 적용한 원고의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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