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12.17 선고

판례번호214991

뇌물공여,알선뇌물수수,알선뇌물공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32조, 형법 제133조, 형소법 제30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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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리미진으로 증거없는 사실을 유죄로 단정한 위법이 있는 실례
나.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인정과 판시가 없이 허위의 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한 위법이 있는 실례


본조와 본법 제133조 제1항을 적용한 피고인에 대한 알선뇌물수수와 알선뇌물공여에 관한 범죄사실은 그것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관계가 잇엇다거나 또는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 특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동인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하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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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499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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