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06.01 선고

판례번호238405

공직선거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2항, 제57조 제2항, 제82조 제1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제33조 / [2] 형법 제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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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2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제2호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도 신분관계가 있는 다른 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57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자수가 인정되는 경우,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3840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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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840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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