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06.01 선고

판례번호239735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상표법 제11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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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나 상표권 등 침해와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또는 상표법 제110조 제3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뒤집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추정을 뒤집기 위한 사유와 그 범위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침해자)

출처 대법원 23973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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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973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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