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350152
이 사건 각 토지의 분양가액의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의 미래가치를 지나치게 미리 반영한 것으로 시가 산정에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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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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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원 미상 35015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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