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02조 제5항 제13호(현행 제102조 제8항 제1호 참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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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으로 유치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甲이 1995. 12. 31. 이전부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소유하여 왔는데, 관할 시장이 甲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가 아니므로 위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경영하는 자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출처
대법원 23896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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