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12.11 선고

판례번호614343

신고포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를 이유로 주택법상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주택법 제92조, 주택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제4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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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이 시·도지사에게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

<br /> 주택법 제92조는 "시·도지사는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는 "영 제92조 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지급 기준액은 [별표 4]와 같다(제3항).",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받은 전매행위 또는 알선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가 언론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수사 중인 경우, 2. 관계 행정기관이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받은 부정행위를 이미 알게 된 경우(제4항)"라고 규정하고 있다.<br /> 한편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포상금 제도는 시민의 자발적 감시를 통해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일종의 유인책으로서,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결정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br />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체제·형식과 문언, 신고포상금 제도의 목적과 성질, 주택법 제92조가 포상금의 지급 여부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시·도지사에게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시·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 후문은 주택법 제92조의 내용과 취지 및 위 법령의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면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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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61434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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