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02.08 선고

판례번호24118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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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의미 /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 등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출처 대법원 24118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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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4118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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