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06.13 선고

판례번호24196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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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범위(=환송판결 선고 시까지)

출처 대법원 24196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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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4196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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