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07.11 선고

판례번호599705

금품청산금지급청구의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상법 제4조, 제5조 제1항, 제54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6조 제1항, 제8조,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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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근로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하여 갖는 급여, 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수행 과정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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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59970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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