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613223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부과과세방식의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부작위위법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br />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도적 취지 및 당사자의 신청이 있은 이후 당사자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 /><br /> [2]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 등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행정처분의 유·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무효 등 확인소송’의 유형에 속하는 행정청의 처분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 /><br /> [3] 대주주인 甲이 본인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및 이후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일부가 별도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관할 세무서장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의 통지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상실되어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甲은 관할 세무서장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의 통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처분부존재확인소송에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아 甲이 설령 나중에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위 세액 상당의 환급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소의 이익 유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br />
<br />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 인용 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어떤 처분을 하도록 강제한 다음, 그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므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은 이후 당사자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위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br /><br /> [2]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 등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별도로 ‘무효 등 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유·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무효 등 확인소송’의 유형에 속하는 행정청의 처분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br /><br /> [3] 대주주인 甲이 본인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및 이후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일부가 별도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관할 세무서장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의 통지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을 하지 아니한 관할 세무서장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더라도 이로써 甲이 종국적으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받기는 불가능하게 되어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甲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록 끝내 확정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각 신고 당시 납부된 세액은 아직까지 자발적으로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세액 상당의 환급금을 반환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甲은 관할 세무서장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의 통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처분부존재확인소송에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甲이 설령 나중에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위 세액 상당의 환급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소의 이익 유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부존재확인소송의 경우 무효확인소송과 달리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 ‘보충성’이 별도로 갖추어져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소의 이익을 부정한 원심판단에 행정소송법 제35조에서 정한 ‘무효 등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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