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4.07.26 선고

판례번호241421

손해배상(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103조, 제741조, 제746조, 제750조, 제76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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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모토큰)를 개발한 甲 주식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조성활동(마켓메이킹) 업무에 종사하는 乙 등과 ‘甲 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인 포블게이트(www.foblgate.com)에 모토큰을 상장하면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모토큰을 전송받아 乙 등이 보유한 자금으로 모토큰을 거래하여 마켓메이킹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甲 회사와 乙 등이 일정 비율로 나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모토큰을 포블게이트에 상장한 다음 乙 등이 알려준 丙 명의의 가상화폐 계정[호주국인인 丙이 연인관계에 있던 丁의 요청으로 포블게이트에 KYC(Know your Customer)인증을 하여 개설된 계정]으로 일정 수량의 모토큰을 전송하였는데, 이후 모토큰 매도, 다른 가상화폐 매수 등 거래가 이루어지던 위 계정에 대하여 포블게이트가 이상 거래가 감지되었다는 이유로 이용 제한을 하자, 甲 회사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포블게이트에 상장된 모토큰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받은 戊가 乙 등은 마켓메이킹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甲 회사를 기망하여 모토큰을 丙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丙이 이에 공모 또는 방조하였으므로 丙은 甲 회사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 및 甲 회사의 모토큰 전송은 乙 등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丙이 법률상 원인 없이 모토큰을 취득하였으므로 丙은 甲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丙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양수금의 지급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선택적 청구를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이 乙 등과 공모하여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乙 등의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丙에게 정산금에 해당하는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丙에게 실질적 이득이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이하 ‘모토큰’이라 한다)를 개발한 甲 주식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조성활동(이하 ‘마켓메이킹’이라 한다) 업무에 종사하는 乙 등과 ‘甲 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인 포블게이트(www.foblgate.com)에 모토큰을 상장하면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모토큰을 전송받아 乙 등이 보유한 자금으로 모토큰을 거래하여 마켓메이킹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甲 회사와 乙 등이 일정 비율로 나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모토큰을 포블게이트에 상장한 다음 乙 등이 알려준 丙 명의의 가상화폐 계정[호주국인인 丙이 연인관계에 있던 丁의 요청으로 포블게이트에 KYC(Know your Customer)인증을 하여 개설된 계정]으로 일정 수량의 모토큰을 전송하였는데, 이후 모토큰 매도, 다른 가상화폐 매수 등 거래가 이루어지던 위 계정에 대하여 포블게이트가 이상 거래가 감지되었다는 이유로 이용 제한(로그인, 가상화폐 입출금 등을 제한하는 조치)을 하자, 甲 회사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포블게이트에 상장된 모토큰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받은 戊가 乙 등은 마켓메이킹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甲 회사를 기망하여 모토큰을 丙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丙이 이에 공모 또는 방조하였으므로 丙은 甲 회사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 및 甲 회사의 모토큰 전송은 乙 등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丙이 법률상 원인 없이 모토큰을 취득하였으므로 丙은 甲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丙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양수금의 지급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선택적 청구를 한 사안이다.
① 丙은 KYC 인증 및 모토큰 전송 당시 호주에 거주하고 있었고 甲 회사 및 乙 등과는 일면식도 없었던 점, ② 丙 명의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한 사람은 丁이었고 丙은 그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알지 못하는 점, ③ 丁이 관리하던 丙 명의의 계정이 어떠한 경위로 甲 회사에 전달되어 모토큰 전송 계정으로 사용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丁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아 丁이 모토큰 마켓메이킹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丙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가상화폐 계정이 모토큰 마켓메이킹에 이용된다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丙이 乙 등과 공모하여 乙 등의 甲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가상화폐 계정 명의자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乙 등의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양수금 청구를 기각한 다음, ① 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丙 명의의 계정에 접근할 수 없었고, 가상화폐 거래 및 정산금 입출금 등도 할 수 없었던 점, ② 丙 명의의 계정에 모토큰이 예치되었다가 그중 일부가 매각되어 정산금이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정산금 중 상당액이 다른 가상화폐 구입에 사용되었고, 그중 일부 가상화폐는 출금되었는데, 그 가상화폐가 丙이 관리하는 丙 명의의 다른 가상화폐 계정으로 출금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③ 현재 丙 명의의 계정에 다른 가상화폐와 나머지 정산금이 예치되어 있기는 하나 丙은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위 계정에 접근할 수 없고 위 계정에 예치된 가상화폐와 정산금의 입출금도 할 수 없는 점, ④ 丁이 위 계정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용 제한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 丁도 위 계정에 접근하거나 위 계정에 예치된 가상화폐와 정산금을 입출금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丙에게 정산금에 해당하는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丙 명의의 계정에 남아 있는 가상화폐에 관하여 丙에게 실질적 이득이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甲 회사와 乙 등이 체결한 약정은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그 반사회성, 반윤리성이 현저하므로, 甲 회사의 모토큰 전송행위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채권 양수금 청구도 기각한 사례이다.

출처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4142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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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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