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12.12 선고

판례번호609373

공유물분할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26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공유물분할의 현물분할원칙 및 대금분할의 요건인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법원이 경매분할의 방법을 선택할 때 유의할 사항 /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경우,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거나 공유자 상호 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여 분할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60937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60937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12.12
분야
위로 스크롤